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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상선수술을 절개로 하시면 목에 흉터가 생기는데요. 아무래도 눈에 잘 띄는 부위다보니 흉터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.
레이저치료가 대부분 그렇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?
흉터치료도 경우에 따라서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.
1. 켈로이드가 생겼거나.
2. 염증이 생겼거나.
위의 경우 중 2번은 염증치료라 바로 실비가 되는데요.
문제는 1번 입니다.
켈로이드가 생기면 굳고 커지고 통증이 생기는데 이게 병명으로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병원에서 소견서를 잘 써줘야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통은 갑상선수술흉터 레이저치료 어쩌구.. 하고 써주는데요.
있는 증상을 넣고 치료중이라고 써줘야 합니다.
"켈로이드로 인해 목의 이물감과 불편감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그것을 치료중임. "
이런식으로 말이죠.
사실 그대로 적는것인데 참 아쉬운소리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
제 경우 5회치료 후 청구하였는데(다 하고 할 걸..) 보통 10회 정도 합니다. 다 하신 후 청구하시길 추천하는데요.
보험사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.
해당건으로 추가적 치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.
청구금액의 40%정도를 지급.
병원영수증에 환자코드가 아니고 일반코드면 40%만 준다고 하네요. 이 부분은 다니시는 병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.
어쨌튼 저는 5회 청구분의 40%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. 그 금액도 작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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