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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생활정보

못 받은 급여, 퇴직금 미지급. 일반체당금(대지급금)과 소액체당금(간이대지급금)

by 하이엔드배터리 2024. 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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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엔드배터리를 창업하기전 다니는 직장에서 약10개월간 임금이 체불된 적이 있습니다.

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었고,

투자금이 곧 들어온다는 대표의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인데요. 매달 투자협약서 같은 것과 장비 설비등을 넘겨주겠다 등의 말을 하면서 시간을 끌더군요.

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급여 떼어먹는 기본 레파토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  1. 곧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했다. (가짜 투자협약서 등을 보여주며..)
  2. 다음달 언제까지 주겠다.
  3. 사업과 장비, 설비등을 넘겨주겠다. 등 등

10개월의 임금이 체불되고 나니 생활이 어려워지고, 사람에 대해 믿음도 사라지더군요. 그래서 체당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.

*소액체당금* (간이대지급금) 최대 한도 700만원

  • 저의 경우 300만원 이었던 것 같은데 한도가 많이 늘었네요.

당장 생활이 급한데 빠르게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.

퇴직일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받을 수 있으니 기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.

자세한 것은 관할 지역의 *근로복지공단* 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*일반체당금*(대지급금) 최대 한도 2,100만원

일반체당금의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. 일단

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을 몇 번 다녀가야하고 사법경찰관(담당관으로 칭하겠습니다.)의 요청에 의해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를 해야합니다. 이 때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합니다.

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노무사를 알아보고서 진행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.

저의 경우 노무사가 한번 참관하러 오더니 못받을 것 같다면서 계약을 종료했었습니다.(결과적으로는 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.)

노무사분들 시스템이 전부 그런 것 인 줄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 계약한 노무사는

전화와 이메일로 준비서류들을 숙제를 내주고 다시 이메일로 받아서 검토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직접 발로 뛰어 다니시는 분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.

필요서류는 담당관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혼자하셔도 무방합니다. 저의 경우 노무사가 포기했음에도 직원들 것 까지 전부 받았고, 민사소송도 잘 마무리 하였거든요.

제 경우 10개월의 급여와 퇴직금이 밀렸으므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전부 받아도 모자란 상태였습니다. 그런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저와 같은 분들도 계시겠죠?

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받아야 하는데요. 일반인이 소송을 걸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지만 일반인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

바로 "법률구조공단 " 의 법률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,

각 시청의 법률상담서비스 와 법원에 상주하고 있는 변호사분들의 무료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.

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을 모두 받아도 금액이 안돼시는 분들은 민사도 걸어야 한다고 했죠?

그 기업의 거래 계좌와(있는 계좌를 전부 걸어야 합니다.) 설비, 장비 등을 가압류 시켜야 하는데 "법률구조공단"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

특히,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먼저 다 정리해 버리면 소송에서 이겨도 얻을 게 없습니다. 미리 가압류부터 해야하는 이유 입니다. 가압류가 진행이 완료되면 남아있는 못 받은 금액으로 경매를 통해 그것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이렇게 가압류를 진행했다면 대표가 설비,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했을 때 불법이 됩니다.

"강제집행면탈죄" 라고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요. 쉽게 설명하면 "장물" 을 거래하게 되는 것입니다.

저의 경우 모든 조치를 완료한 후 회사로 찾아가니 쓰레기만 남아 있더군요..

현재 동종 업계를 창업해서 일하고 있는, 한 때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 전부 사갔는지 어쨌는지 가져간 것을 알았습니다만. 일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더이상 송사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아서 먹고 떨어지라고 그냥 냅뒀습니다.

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일을 겪지 않아야 하므로 가압류를 잘 챙기시고 주변에 소문을 내시길 바랍니다.

조금 복잡하고 어려워보여도 잘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.

소액체당금으로 한숨부터 돌리시고,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일반체당금을 진행하시면서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됩니다.

임금체불 관련 형사고소는 한번 취하를 할 경우에 다시 진행할 수 가 없습니다.

언제까지 돈 해줄테니 형사고소부터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. 저 또한 겪었습니다.

감언이설에 속지 마세요. 다 똑같은 레파토리 일 뿐. 이미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벌금 낼 돈은 있어도 직원 줄 돈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니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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